지방선거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 선거권 배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to Exclude Foreign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Chinese from Voting in Local Elections
- 주제(키워드) Local Elections , Permanent Residents , Voting Rights , Local Autonomy , Reciprocity , 지방선거 , 영주권자 , 선거권 , 지방자치 , 상호주의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 발행년도 2024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311405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주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 1표도 행사하지 못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3년만 지나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경우에 약 15만 명에 달하며 2026년 외국인이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18만 1,251명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은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며 상호주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또 중국이 호주,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상호주의에 어긋난 이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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