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남효순 교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에 기초하여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Acquisitive Prescription - With Insights from Professor Nam Hyo-Soon's“New Paradigm of Property Law”
- 주제(키워드)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대물적 대인성 ,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 물권적 의무 , 지배권 , 저당물보충의무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 Acquisitive Prescription , actio , Anspruch , Article 245 of the Civil Law , A New Paradigm of Property Law , Claim for Rent ,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 Mortgage Supplement Obligation , Personal Claim , Right of Control in Property
- 발행년도 2025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1.002
- KCI ID ART00318249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민법 제245조에 의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적인 소유권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 여부에 따라 시효취득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청구권 성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 내에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단지 채권적 청구권에 그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이를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논리 구성으로 기존 논의의 빈틈을 메꾸고자 하는 노력은 물권적 기대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 등의 개념을 통해 지속되어 왔으나 궁극적으로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재해석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남효순 교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은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구조를 재조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를 논하고자 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점유자에게만 인정되는 청구권으로,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명의자가 물권적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물권적 청구권설은 점유취득시효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해석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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