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미의 권리화와 삶의 빈곤화
Rights of Architecture Aesthetics and Impoverishment of Life
- 주제(키워드) 건축저작권 , 절충주의 , 모방 , 표절 , 저작권침해 , architectural copyright , eclecticism , mimesis , plagiarism , copyright infringement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22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56458/YULJ.2022.55.109
- KCI ID ART00291038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대법원은 카페건물이 용도와 무관한 외관에 미적 창의성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 카페건물의 외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외관의 카페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침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다채로운 공간미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시민들의 삶을 빈곤하게 만든다. 이 판결은 건축에서 기능과 형식(외관)을 분리하는 이분법 및 19세기 근대건축의 절충주의(eclecticism) 패러다임에 서 있는 것이며, 모던건축과 포스트모던 건축미학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한다. 건축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새로운 것(novuum)을 창출하는 미적 발명에는 이르지는 않아도 되지만 디자인권에 요구되는 미감을 넘어서고, 최소한의 예술성이 있는 고유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특히 건물이 삶의 기본재화(의·식·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예술적 표현적 고유성은 예술비평이론적으로 밝혀지는 건축미학적 근거에 의해 설명될 만한 것일 때 비로소 저작권을 생성시킬 수 있다. 예술이론적 의미에서 모방(mimesis)은 모든 창작과정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모방이 아이디어 베끼기를 넘어 건축물의 구조, 기능, 외관 등에서 기존의 건축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띠게 될 때, 그 모방은 사회(윤리)적 의미에서 표절이 된다. 하지만 법적 의미의 저작권침해는 모방과 표절을 넘어 기존 창작물의 고유한 표현까지 베낀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또한 모방건물의 설계자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규범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배제된다. 아울러 그가 나름의 고유한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모방이 기존 건축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기존 건축저작물의 예술적 표현적 고유성이 상당히 높고 명백하지 않는 한 건축가사회의 하부문화를 고려할 때 그런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으로써 법다원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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