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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조선총독부 연초전매권 확립에 따른 犯域 확대와 ‘違法’ 행위의 의미 -「朝鮮煙草專賣令」 예외조항의 설정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s Establishment of Monopoly over Tobacco in the 1920s, the Range of Lawbreaking Expanded, and the Meaning of ‘Illegal Actions’- Creation and Abolition of certain Exceptive clauses in the 「Joseon Tabacco Monopoly Act」

초록/요약

조선총독부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전매국을 설치하여 자본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의 전통적 연초소비 양식을 일거에 타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연초의 완전전매를 표방하면서도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1921년 실시된 「조선연초전매령」은 민간 황각연초 제조, 전엽끽용 엽연초 불하, 자가용 연초경작의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조항은 일본 제국권(帝國圈) 내에서도 조선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제도였다. 그런데,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외조항은 폐지되어야만 했다. 일제는 전통적 연초시장에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예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가경작자를 정리해나갔다. 예외조항의 축소는 범역(犯域, Criminal Scope)의 확장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급증은 단속 강화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예외의 영역에서 활동하였던 이들은 대체로 전매국이 주도하는 독점시장에서 소외된 영세한 농민층이었다. 1929년 「조선연초전매령」의 개정에 따라 연초의 완전전매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실과 조응하지 못했다. 때문에 전매국 독점시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행위하는 조선인들이 끊임없이 포착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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