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인력 집단 내 성별임금격차 요인분석
Wage differentials by gender across sojourn under the EPS
- 주제(키워드) Employment Permit System , Wage Differentials by gender , Wage Determinants ,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 고용허가제 , 성별임금격차 , 임금결정요인 , 노동시장 차별
- 발행기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발행년도 2024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22446/mnpisk.2024.18.3.008
- KCI ID ART00315549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 노동자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류자격별 성별임금격차의 규명 및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OLS 회귀분석과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 고용허가제 인력의 임금결정 시 개인의 인적자본(연령, 교육연한, 경력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고용허가제 하의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낮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주로 노동시장의 차별에 기인한다. 세 번째, 여성 방문취업자가 경험하는 노동시장 내 차별은 단일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된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동일한 체류자격 내에서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내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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