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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플랫폼의 OSP로서의 저작권 침해 책임의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NFT Plaftforms as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Copyright Act

초록/요약

NFT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NFT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NFT가 생성되기까지에는 개인에 의한 저작물의 NFT 플랫폼 탑재 및 비용 지급 이후, 저작물의 IPFS 탑재, 메타데이터의 IPFS 또는 NFT 플랫폼 탑재, 작업증명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후자의 행위는 NF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있다. NFT 플랫폼은 개인이 NFT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생성된 NFT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NFT를 생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NFT 플랫폼의 행위는 일반적인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와 동일하지만, NFT 생성 대상 저작물을 IPFS에 탑재하는 것은 일반 OSP의 행위와 구별된다. IPFS는 NFT 플랫폼의 서버나 네트워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NFT 생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IPFS 탑재와 관련하여 NFT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OSP가 되는가, 또는 OSP로서 책임울 부담하는가 문제된다. 이 글은 NFT 플랫폼을 중심으로 NFT 생성 및 거래에 관계되는 주체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들 주체들이 저작권법상의 OSP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침해저작물의 삭제의무, 특히 IPFS상의 침해저작물의 삭제의무를 수행할 의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NFT 플랫폼 등은 저작권법상의 OSP로서 면책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나 방조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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