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FT Copyright Issues
- 주제(키워드) 대체불가토큰 , NFT 생성 , 메타데이터 , IPFS , 해시값 , 스마트계약 , 이더리움 , 블록체인 , URI , URL , 저작권 , 복제 , 전송 , 전시 , 저작인격권 , CID , 추급권 , 최초판매이론 , 이용허락 ,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 minting , NFT(Non-Fungible Token) , Metadata ,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 Hash value , Smart contract , Ethereum , Blockchain , URI , URL , Copyright , Reproduction , Making available of works to the public , Public display , Moral right , CID(content identifier) , Resale royalty right , First sale doctrine , Licensing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29305/tj.2022.12.193.313
- KCI ID ART00290347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2021년 3월 Beeple의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NFT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하여 약 6,900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NFT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NFT의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간 23.9%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FT가 생성되고 유통됨에 있어서는 저작권 쟁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NFT의 저작권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작권과 전혀 연관이 없는 쟁점이 함께 논의되거나, NFT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해시함수, IPFS, CID, 토큰 ID, 대체불가능, URI, 메타데이터, JSON 등의 기술적 개념이나 NFT의 생성 및 유통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저작권 쟁점 분석에 의하여, 아날로그 형태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되고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저작물의 IPFS 탑재는 복제, 전송,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 NFT와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아직까지는 스마트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약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NFT 재판매 이익의 일부분을 저작자나 NFT 생성자에게 지급하는 추급권과 최초판매이론(권리소진이론)은 NFT의 양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 NFT를 생성‧유통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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