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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 목표 체제에 관한 시계열적 고찰

A Time-series Study on the Education Objectives System of Laws and National Curriculum General Introduction

초록/요약

목적 이 연구는 법령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여 왔는지 전반적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하고자하였다.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조문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수집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령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학교 교육 목표를 연구 대상으로 개정 시기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법령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이원화된 체제하에 일반⋅구체성 정도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위적 차원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선언적 수준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교 교육이 체계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의 수준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첫째, 법령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 목표 체제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교육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체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가치 함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설정할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어 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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