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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사법화 비판

Criticism on ‘Judicialization of School Violence’

초록/요약

학교폭력 문제는 더이상 교육의 원리가 아닌 사법적 원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이해, 해결 주체와 절차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존하며, 그 결과 교내 여러 일탈행위들을 범죄화하고 학생 및 교사의 행위 기반 질서를 형해화했다. 또 학생의 정체성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교사의 정체성을 (학교폭력 해결) 의무 이행인으로 고착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학생은 상호 성찰의 기회를 빼앗기고, 교사는 ‘교사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또 사법절차화 된 학교폭력 해결 절차에 따라 사안은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분쟁화되고, 사건화 되며, 후속적으로 많은 소송을 조장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폭력의 의미를 좁혀야 한다. 중범죄와 상호적 갈등은 학교폭력 규율범위에서 배제시키고, 경미한 범죄 또는 교육적 관용이 가능한 중범죄 행위로 규율 대상을 좁혀야 한다. 또 학생과 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전제에서 벗어나 관련 학생들의 상호적 회복 관점에서 다시 짜여져야 한다. 또 교사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심의과정의 진행도 교사가 주축이 되어야만 하며, 이를 보장하는 규범을 마련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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