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기 승려 관고 지급의 기준과 성격
A Study on certificates of appointment[官誥] for Buddhist Monks of the Goryeo Dynasty
- 주제(키워드) certificates of appointment[官誥] , Seunggye(僧階) , Seungjik(僧職) , the human resources affairs for Buddhist Monks[僧政] , seungguan(僧官) , 관고 , 승계 , 승직 , 승정 , 승관
- 발행기관 한국중세사학회
- 발행년도 2022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87293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승정(僧政)은 승계(僧階)·승직(僧職)의 수여를 둘러싼 승려 인사행정 일체를 말하며, 그 기저에는 승려에 대한 선발과 진급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중 선사·수좌 이상의 승계 혹은 양가도승록과 같은 승직 등은 수여 시에 관고가 지급되었다. 승계·승직은 본래 정해진 품질이 없었으나, 고려에서는 이에 대해 ‘경상(卿相)에 준하여[視]’ 대소의 관고를 지급하였다. 해당 승려들이 받은 관고는 3품부터 재신에 이르기까지의 관고와 통한다. 승통·대선사, 왕사·국사에게는 재신에 상당하는 대관고를 지급하였고, 그보다 낮은 수좌·선사와 양가도승록에게는 3품급 관직의 관고를 지급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승직을 ‘품질이 3품에 비견된다[秩視三品之高]’고 명시하기도 하였으며 승계의 경우에는 ‘고질(誥秩)’, 즉 관고를 받는 품질이라 표현되었다. 최고 층위의 승계·승직의 품질은 고위 관직을 기준으로 한층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승관고의 지급은 승정이 중앙 인사체계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일반적인 사실 정도가 아니라, 고위 승계·승직이 관제를 기준으로 체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고려 승려들이 종종 치반(緇班), 현반(玄班) 등으로도 별칭된 것 또한 그들이 받은 제도적 대우와 관련된다. 고위 승계·승직의 수여는 교단 승려들의 추천에 그치지 않고, ‘공망(公望)’에 부합하는 인사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였다. 승관고에는 공론(公論), 공의(公議), 첨언(僉言), 여의(與議), 물의(物議) 등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담당 관원들의 전주와 심의, 서경 등을 포함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통해 충족되는 것이었다. 관직 제수 시 통상 대성, 대간을 가리켜 공론이 있는 곳[公論所在], 공론이 미치는 곳[公論所及]이라 하였음을 생각할 때 승관고의 공론, 공의(公議) 등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첨언, 여의, 물의 등 여론을 강조한 경우에도 그 인사가 교단 승려들의 추천, 중앙의 집행 절차까지 충족한 공적인 결과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승관고의 지급은 고위 관인에 상당하는 승계·승직의 수여가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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