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sic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 주제(키워드) 음악저작물 , 집중관리제도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 포괄적 대리 , 신탁범위 선택제 , 보상금 분배 , 저작권 사용료 , 통합징수제도 , 확대집중관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안효질
- 발행년도 2023
- 학위수여년월 2023.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지적재산권법전공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26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71082
- UCI I804:11009-000000271082
- DOI 10.23186/korea.000000271082.11009.000140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나라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집중관리단체 설립 완화와 포괄적 대리의 해석,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 보상금 관리단체의 분배율 개선, 사용료 결정구조의 개선, 공연권료 통합징수제도의 개선,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제도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또는 사례가 있는 경우 우리 제도와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외국 입법례 또는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 곤란한 것은 자체 분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집중관리단체 설립 완화와 포괄적 대리의 해석에 대해서는 신탁관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포괄적 대리의 해석을 신탁관리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유사성의 정도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리중개에 의한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완화하고 포괄적 대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자의 신탁범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은 복수관리단체의 신탁이 아닌 자기관리에 한하여 허용하되 저작물별 선택은 제외하고 권리별, 이용형태별, 국가 단위의 지역별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음반에 저작자 및 실연자도 의무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배 보상금의 일부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자에게 일괄분배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집중관리단체의 통합 또는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가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용료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에서 상당한 사용료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 이용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 사용료율 공고, 사용료 및 사용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절차 마련, 이용자가 사용료 및 사용조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조정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연권료 통합징수제도 개선을 위해 음악서비스사업자와 같은 영리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역할(징수 사실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법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징수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각 단체의 신탁약관도 통합징수를 위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 결정 절차에서 협의 절차를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징수단체 지정 형식이 아닌 각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징수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저작물이 전송형태로 대량으로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ECL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more초록/요약
As the environment for using copyrighted works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smooth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the protection of right holder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plans for the parts being discus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establishment of a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comprehensive proxy, introduction of selectiv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of remuneration of management organizations, structural improve- ments to the royalty-determination structure, improvement to integrated collection system in relation to performing rights,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a great influence on Korea's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he related systems and statu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Franc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In addition, when comparative analysis is difficult,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most suitable improvement plan. Regarding the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manage- ment organiz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comprehensive proxy, the interpretation of comprehensive proxy considered as trus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rust management, but the degree of similarity should be strict. By applying it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ease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by proxy brokerage and establish a new definition of comprehensive proxy so that there is no room for controversy over interpret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to expand the right holders right to choose the scope of trust is allowed only for self-management rather than trust of multiple management organizations, but it seems desirable to allow selection by right, type of use, and region at the national level, excluding selection by partial works.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remuner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for users to submit usage details of copyrighted works, and to make it mandatory for authors and performers to be displayed on music records. Also,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part of the undistributed remuneration to the holders who are presumed to have the right to receive remuneration, and to consider integrating or cooperating with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of performers and record producers. The followings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decision structure for royalties under the approval system of the government. Firs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siderable royalti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legislation. Second,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opinions from users and the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prepared. Third, the consultation procedures for the announcement of the royalty rates and the conditions of use should be prepared. Fourth, the procedures for adjustment of the royalty in cases where the users making objections to the royalty rates and the conditions of us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as to be processed faster than the court's litigation procedur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grated collection system for performance royalties. For instance, for-profit companies such as music service providers need to play an exceptionally limited role(ex. collecting only) or be excluded. Also,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tegrated collection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Copyright Ac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rust of each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o allow entrust management for integrated collec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consultation procedure from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remuneration for neighboring rights holders, an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llection organization in which each organization participates, not in the form of designating of an integrated collection organizatio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 system implemented by Nordic countries as a way so that the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can be used smoothly in large quantities in the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관 7
제1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7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정의 7
2.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연혁 8
3.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9
가. 권리자 측면 10
나. 이용자 측면 11
다. 국제적 이용 측면 12
제2절 저작권 집중관리의 유형 12
1. 서설 12
2. 자발적 집중관리 13
3. 비자발적 집중관리 13
4. 법률에 기반을 둔 집중관리 14
가. 확대된 집중관리 14
나. 배타적 권리 기반의 비자발적 집중관리 15
제3절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15
1. 서설 15
2. 권리위탁 및 권리정보 관리 16
3.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16
4.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 17
5. 권리자의 권익보호 18
6. 사회 문화적 기능 19
제4절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 19
1. 감독의 필요성 19
가. 서설 19
나.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20
다. 사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20
2.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21
3.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감독 22
제3장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우리나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23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연혁 23
2.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유형 25
가. 서설 25
나.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26
다. 보상금 지정관리제도 27
제2절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28
1. 위탁관리단체 28
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8
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30
2. 보상금 지정관리단체 30
제3절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감독 31
1. 저작권 위탁관리 31
가. 설립 허가 및 신고 31
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32
다. 관리저작물 정보의 공개 33
라. 정부의 감독 33
2. 보상금 지정관리 35
가. 보상금 관리단체의 지정 35
나. 보상금 및 관리수수료 36
다. 보상금분배 정보의 공개 37
라. 정부의 감독 37
제4절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38
1. 서설 38
2.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40
가. 신탁관리업 허가제 40
나. 포괄적 대리 41
3.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42
가.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 42
나. 보상금 분배율의 개선 43
4.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44
가. 사용료 결정구조의 개선 44
나. 공연권료 통합징수제도의 개선 46
5.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47
6. 소결 48
제4장 외국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49
제1절 미국 49
1. 서설 49
2.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50
3. 정부의 감독 53
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53
나.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54
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54
제2절 영국 57
1. 서설 57
2.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58
3. 정부의 감독 60
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60
나.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61
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62
제3절 독일 65
1. 서설 65
2.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66
3. 정부의 감독 69
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69
나.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70
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72
제4절 프랑스 74
1. 서설 74
2.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76
3. 정부의 감독 80
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80
나.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82
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84
제5절 일본 86
1. 서설 86
2.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87
3. 정부의 감독 89
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89
나.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90
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92
제6절 유럽연합 94
1. 서설 94
2. CRM 지침 95
3. DSM 지침 98
제5장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00
제1절 서설 100
제2절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104
1. 서설 104
2. 신탁관리업 허가제 105
가. 위탁관리단체의 설립 105
나. 위탁관리단체 현황 106
(1) 신탁관리단체 현황 106
(2) 대리중개업체 현황 107
다.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관련 외국 입법례 108
(1) 미국 108
(2) 영국 108
(3) 독일 109
(4) 프랑스 110
(5) 일본 110
라. 소결 111
3. 포괄적 대리 112
가. 포괄적 대리의 법적 지위 112
나. 신탁 113
다. 대리·중개 115
라. 포괄적 대리의 해석 116
마. 사견 118
4. 소결 119
제3절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121
1.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 121
가. 서설 121
나. 신탁범위선택제 의의 122
(1) 정의 122
(2) 유형 123
다. 신탁계약 현황 124
(1) 서설 124
(2) 음저협 125
(3) 함저협 125
(4) 음실련 126
(5) 음산협 127
(6) 소결 127
라. 해외사례 129
(1) 미국 129
(2) 영국 130
(3) 독일 131
(4) 프랑스 132
(5) 일본 133
(6) 시사점 134
마. 소결 136
2. 보상금 관리단체의 분배율 개선 140
가. 서설 140
나. 보상금 징수 141
(1) 보상금 징수구조 141
(2) 보상금 징수현황 142
다. 보상금 분배 144
(1) 보상금 분배구조 144
(2) 보상금 분배현황 146
(3) 미분배 보상금 146
라. 해외사례 147
(1) 미국 147
(2) 영국 148
(3) 독일 150
(4) 프랑스 151
(5) 일본 152
(6) 시사점 154
마. 분배율 개선방안 156
(1) 저작물 이용자료 156
(2)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정보 156
(3) 분배대상 권리자의 권리 행사 158
(4)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158
(5)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159
바. 소결 160
제4절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 161
1. 사용료 결정구조의 개선 161
가. 서설 161
나. 사용료 결정구조 162
다. 해외사례 164
(1) 미국 164
(2) 영국 167
(3) 독일 169
(4) 프랑스 171
(5) 일본 172
(6) 시사점 174
라. 소결 177
2. 공연권료 통합징수제도의 개선 179
가. 서설 179
나. 공연권 및 상업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180
(1) 저작자의 공연권 180
(2) 저작인접권자의 상업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181
(3) 통합징수의 필요성 182
다. 해외사례 183
(1) 미국 183
(2) 영국 184
(3) 독일 186
(4) 프랑스 187
(5) 일본 188
(6) 시사점 190
라. 통합징수제도 현황 191
(1) 관련규정 191
(2) 통합징수 현황 191
마. 통합징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3
(1) 법체계상 문제 193
(2) 징수단체의 법적 문제 194
(3) 신탁관리단체의 법적 문제 195
(4) 보상금 결정구조상의 문제 198
바. 소결 199
제5절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200
1.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 200
가. 위탁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 200
나. 보상금제도 확대 적용의 한계 201
다. 소결 203
2. 확대집중관리 제도 204
가.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의의 204
나. 북유럽국가의 확대집중관리 제도 205
(1)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배경 205
(2)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특성 206
(3) 확대집중관리 제도와 집중관리단체 207
다.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입법례 208
(1) 영국 208
(2) 독일 209
(3) 프랑스 210
(4) 시사점 212
3.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212
가. 법적 문제 212
나. 확대집중관리의 법적 성질 213
다.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근거 216
라.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보완 217
4. 저작권개정법률안 검토 218
가. 확대집중관리의 대상과 단체 218
(1) 확대집중관리의 대상 218
(2) 확대집중관리단체 219
나. 확대집중관리 및 거부 통지의 효력 221
다. 사용료의 처리 223
라. 확대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 224
5. 소결 225
제6장 결론 227
참고문헌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