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重機(Crane) 引楊危險作業者 (Rigger)의 法的 資格과 責任附與 및 敎育方案 : 産業安全保健法과 起重機(Crane) 引楊危險作業을 中心으로
- 주제(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 인양위험작업자(Rigger) , 등급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 지도교수 조훈희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학대학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 세부전공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5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69275
- UCI I804:11009-000000269275
- DOI 10.23186/korea.000000269275.11009.000139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Abstract Provision of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training plan for riggers Oh, Joonsuk Dep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Advised by Prof. Cho, Hunhee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a law enacted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s working at industrial sites or construction sites. This law can not be said to be a detailed or modernized law since its system and composition are structured in principle. This is because, as a method to improve and reinforce this law, it has mainly been carried out as a method of reorganizing and developing the penalty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Although such a method is important, the law can be developed more realistically and effectively when the professional and specific parts of the work are also rearranged and developed. Rigging is one of the risky tasks that frequently occurs at industrial sites or construction sites, which needs safety management for minimizing the risk. Howev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granted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only to the crane operators not to the riggers who perform such lifting operations. In fact, there is no category to separate a professional rigger with other labors. Furthermore part of the work performed by this rigger was separated and recognized as a signal-man and or sling worker to perform the task. This paper researched the legal systems and actual conditions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how to assign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riggers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at lifting.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methods to train labors and evaluate the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more초록/요약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 혹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그 체계와 구성이 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대화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을 개선하고 보강하기 위해 주로 벌칙 체계와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개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며, 최근에 발효된 중대 재해 처벌법과 같은 법이 그 좋은 예이다. 법의 현대화 및 구체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법의 체계와 구성에 대해 전문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도 함께 정비되고 개발되어야 이 법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인양위험작업(Rigging)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작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와 같은 인양위험작업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기중기의 운전원과 작업자 중에서 유독 운전원에게만 그 자격과 책임을 부여해 왔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작업자에 대한 자격과 책임에 대한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양위험작업자(Rigger)라는 명칭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일부를 신호수(Signal man)와 줄걸이 작업자(Sling Worker)정도로 구분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왔다. 본 논문은 이 인양위험작업자(Rigger)에 대해 앞으로 그 과업의 자격과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적 체계와 실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자에게 부여할 자격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more목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3 용어의 정의 3
2. 선행연구 분석 5
2.1 관련 선행연구 논문 및 주제의 동향 5
2.2 선행연구논문 분석 6
3. 현황분석 9
3.1 산안보건공단(KOSHA)의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지침 9
3.2 기중기 인양위험작업에 관한 실태 11
3.2.1 건설노조의 관점의 기중기 인양위험작업(Rigging) 11
3.2.2 기중기 공급사 관점의 인양위험작업(Rigging) 12
3.3 기중기 인양위험작업(Rigging) 관련 사고 현황 13
4. 해외사례 및 국내 건설사 해외적용사례 연구 17
4.1 미국 고용노동부(OHSA)의 적용기준 17
4.1.1 자격이 검증된 인양위험작업자(Qualified Rigger) 17
4.1.2 자격이 인증된 인양위험작업자(Certified Rigger) 17
4.1.3 검증 평가자 (Evaluator) 18
4.1.4 고용노동부(OHSA)가 검증제도를 활용하는 목적 18
4.2 영국(UK)의 적용기준 19
4.2.1 LOLER(Lifting Operation & Lifting Equipment Regulation) 19
4.2.2 LOLER의 내용 19
4.2.3 LOLER규정과 병행으로 사용되는 규정 20
4.2.4 NRC(National Rigging Certificate) 20
4.2.5 NRC의 등급체계 21
4.2.6 NRC 등급체계에 따른 교육 및 평가예시 21
4.3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ARAMCO) 적용기준 24
4.3.1 ARAMCO의 건설안전매뉴얼 25
4.3.2 인양위험작업자(Rigger)에 대한 ARAMCO 규정 26
4.3.3 인양위험작업(Rigging)에 대한 ARAMCO의 규정 27
4.4 싱가폴의 적용기준 (Ministry of Manpower) 28
4.5 인도네시아의 적용기준 29
4.5.1 노동청의 표준인증(KEMNAKER/DISNAKER) 29
4.5.2 석유 및 가스사업 분야의 표준인증(MIGAS) 30
4.5.3 국내 건설사(L사)의 기준 30
4.5.4 국내 건설사(L사)의 현지적용(사례) 31
5. 인양위험 작업자에 대한 자격과 책임부여 및 교육방안 32
5.1 자격과 책임 부여방안 33
5.2 등급 관리제 34
5.3 교육방안 36
5.3.1 3등급 인양위험작업자(Rigger) 교육내용 36
5.3.2 2등급 인양위험작업자(Rigger) 교육내용 36
5.3.3 1등급 인양위험작업자(Rigger) 교육내용 37
6. 결론 38
참고 문헌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