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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Limit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터넷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 필수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항변사유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살펴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미국, 유럽, 독일,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비교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럽, 독일, 일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구분 없이 일원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입법체계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큰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명예훼손의 경우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원화되어 규율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한 사항도 이슈화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입법으로 인해 책임 관련 규정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서 그 내용들도 서로 상이하게 정함에 따라 다소 복잡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유럽, 독일, 일본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단일법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하나의 법에서 그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한 대안으로서 통일적인 입법 제정, Notice and Staydown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서비스는 모든 분야에 있어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는데, 그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및 표현의 자유와 조화가 고려되는 단일법 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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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building an infrastructure based on high-speed Internet, earning the description of one of a handful of Internet powerhouses, and based on this, Korea has provided a variety of online services. Living without such services has become unimaginable, but they have also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copyright infringement, defamation, and other illegal acts. The regulations on the limit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should act as a defense the premise that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s recognized. The present dissertation examines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compares the legal bases and preced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Germany, and Japan) regarding the limit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to gain clues as to future directions and alternatives. What we discovered is that related to the regulations in liability limitation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Europe, Germany, and Japan do not make distinctions based on the nature of violations and provides a uniform legal code. This finding suggests alternatives for Korea to pursue. In the case of our country, the limit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is divided into the Copyright Act in the case of copyright violations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ase of defamation. The matters related to the obligation and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set differently in different laws due to the legislation made individually to resolve the issues raised. Therefore, online service providers’ management of their liability is complicated. The instances of Europe, Germany, and Japan, which include the liability limit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a single, overarching legal system, deserves notice. Here, we would like to suggest as an alternative a unified law for limiting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otice and Staydown system. Online services have emerged as a necessity in all fields. Violations by onlin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minimized, the right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respected to facilitate business, and a unified law be developed to balance the needs for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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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2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7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7
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7
Ⅱ.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9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10
제2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10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의의 및 성격 12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의의 12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성격 14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분류 17
Ⅰ. 민사책임 17
1. 불법행위 책임 17
2. 공동불법행위 책임 18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8
나.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18
(1)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성격 18
(2) 교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19
(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19
3. 방조책임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21
Ⅱ. 형사책임 2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22
2. 공범 23
가. 공동정범 23
나. 교사범 23
다. 방조범 24
3. 판례 25
가. 웹스토리지 서비스 판례 25
나. 소리바다 사건 27
제5절 소결 28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29
제1절 서설 29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 및 입법 체계 29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 29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입법 체계 30
제3절 한-미 FTA체결 및 한-EU FTA 협정 이행에 따른 면책 조항 개정 31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33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분류 및 면책요건 명확화 33
1. 단순도관(Mere Conduct) 서비스 33
가. 단순도관 서비스의 정의 33
나. 면책요건 34
2. 캐싱(Cashing) 서비스 35
가. 캐싱 서비스 정의 35
나. 면책요건 35
3. 저장(Hosting) 및 정보검색도구(Location tools) 서비스 37
가. 저장 및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의 정의 37
나. 면책요건 37
Ⅱ. 기술적 불가능에 대한 면책 38
Ⅲ. 모니터링 의무 등의 면제 39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ㆍ전송 중단 절차 39
1. 권리자의 중단 요구 3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조치 및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 40
3. 복제ㆍ전송자의 재개요구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 41
4. 중단 요구를 받을 수령인 공지 41
5. 복제ㆍ전송의 중단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41
6.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의 책임 42
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 42
Ⅵ.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42
제5절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43
Ⅰ. 연혁 43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원칙 43
Ⅲ.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44
1. 침해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른 조치 44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조치 45
Ⅳ.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유통방지의무 46
Ⅴ. 판례 47
1. 사실관계 47
2. 법원의 판결 47
제6절 타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규정 49
Ⅰ. 전기통신사업법 49
1.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50
2.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51
Ⅱ. 게임산업법 51
Ⅲ. 성매매방지법 52
제7절 소결 52

제4장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동향 53
제1절 서설 53
제2절 미국 53
Ⅰ. 통신품위법 53
Ⅱ.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54
1. 유형별 면책요건 55
가.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제한 55
나. 시스템 캐싱을 위한 제한 56
다. 이용자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저장한 정보에 대한 제한 57
라. 정보소재 확인 도구를 위한 제한 58
2. 공통적 면책요건 59
Ⅲ. 관련 판례 59
1. Netcom on-line communications services, Inc. 사건 59
가. 사실관계 60
나. 법원의 판단 60
(1) 직접침해에 관한 판단 60
(2) 기여책임에 관한 판단 60
(3) 대위책임에 관한 판단 61
2. Napster 사건 61
가. 사실관계 61
나. 법원의 판단 62
(1) 기여책임에 관한 판단 62
(2) 대위책임에 관한 판단 62
3. Grokster 사건 63
가. 항소법원의 판단 63
(1) 피고들의 기여책임 성립여부(부정) 63
(2) 피고들의 대위책임 성립여부(부정) 64
나. 연방대법원의 판단 64
4. Viacom v. YouTube 사건 65
가.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65
나. Safe Harbor 조항의 적용 요건 66
Ⅳ. 평가 67
제3절 유럽 68
Ⅰ. EU 전자상거래지침 68
1. 단순도관(Mere conduit) 69
2. 캐싱(Caching) 69
3. 호스팅(Hosting) 70
Ⅱ. EU DSM 저작권 지침 70
1. 저작물 이용주체와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공중전달-공중이용제공 71
2.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책임과 예외 71
3. 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의 협력과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 72
4. 모니터링 의무 부인과 권리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 73
5.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을 삭제 및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 73
Ⅲ. EU 전자상거래지침과 EU DSM 저작권 지침의 면책요건 관계 74
Ⅳ. 관련 판례 75
1. Filmspeler 판결 75
가. 사실관계 75
나. 법원의 판결 75
2. The Pirate Bay 판결 76
가. 사실관계 76
나. 법원의 판결 76
3. Delfi AS v. Estonia 판결 77
가. 사실관계 77
나. 법원의 판결 77
Ⅴ. 평가 78
제4절 독일 80
Ⅰ. 텔레미디어법 80
1.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미 81
2. 정보의 전송 81
3.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캐싱 82
4. 정보의 저장 82
Ⅱ. 저작권 서비스제공자법 83
1. 서비스제공자의 개념 정의 83
2. 직접적인 공중전달의 행위 주체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84
3.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및 예외 84
4.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계약상 이용권의 취득 의무 85
5. 사용허락 추정에 의한 공중전달 86
6. 가중된 차단조치 87
7. 단순한 차단조치 87
Ⅲ.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판례 88
Ⅳ. 평가 88
제5절 일본 89
Ⅰ.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89
1. 용어 정의 90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90
3. 발신자 정보의 개시청구 92
Ⅱ. 관련 판례 92
1. 파일로그 사건 92
2. Chupa Chups 사건 93
Ⅲ. 평가 94
제6절 소결 94

제5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문제점 96
제1절 서설 96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문제점 96
Ⅰ. 입법체계의 문제점 96
1.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정의 규정 96
2. 기준의 모호성 및 복잡성 97
Ⅱ. 정보통신망법의 중복규제 및 책임제한 등 법리 구성 문제 101
1. 중복규제 문제 101
2, 명예훼손 법리 구성 문제 102
3.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제한 법리의 모호성 103
제3절 소결 104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개선 방안 105
제1절 서설 105
제2절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한 통일적인 입법 제정 105
Ⅰ. 유럽의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 105
Ⅱ. 독일의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 106
Ⅲ. 일본의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 106
제3절 추가제언 108
Ⅰ. Notice and Staydown 제도 도입 108
제4절 소결 110

제7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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