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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煙草專賣令」 예외조항 폐지에 따른 犯域 확대와 ‘違法’행위의 의미

초록/요약

본 논문은 「조선연초전매령」의 예외조항과 식민지 연초소비자의 존재 양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예외의 영역이 犯域化되는 과정에서 포착되었던 ‘위법’행위는 전통적 연초소비 양식의 ‘관행’과 소비자의 영세성이 결합된 결과였음을 규명한다. 조선총독부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전매국을 설치하여 자본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1921년 「조선연초전매령」이 시행되면서 연초산업은 전매국 독점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조선의 연초시장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의 황각연초·전엽끽용 시장과 자가경작인구는 제조연초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전매국은 연초시장을 온전히 독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였다. 조선의 전통적 연초소비 양식을 일거에 타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선총독부는 연초의 완전전매를 표방하면서도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예외조항의 설정은 일본 帝國圈 내에서도 조선에서만 적용되었던 특수한 煙政이었다. 이는 1920년대 조선의 불안정한 정세와 식민권력의 취약한 기반이 반영된 조처였다. 조선의 연초소비 양식을 고려한 예외조항은 민간 황각연초 제조의 허용, 전엽끽용 엽연초 불하의 허용, 자가용 연초경작의 허용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외조항은 폐지되어야만 했다. 전매국은 황각연초의 제조를 개시하고 민간에 불하하는 원료 엽연초의 양을 줄여나가는 등 전통적 연초시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자가경작자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한편,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자가경작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중산계급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워 자가용 연초경작자 정리에 당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예외조항의 축소는 犯域의 확장을 의미하였다. 전매제 실시 이후 「전매령」 위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반’행위의 급증은 단속 강화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기존의 연초이용 양식을 고수하였던 연초소비자들은 예외조항이 축소됨에 따라 ‘위법’행위자로 포착되었다. 이때, 예외의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위법’행위자로 적발되었던 이들은 대체로 전매국이 주도하는 독점시장에서 소외된 영세한 농민층이었다. 1929년 전매령의 개정에 따라 연초의 완전전매가 구축되었다. 조선의 연초소비자들은 식민권력의 필요에 따라 일상의 영역에서 누리던 자율적인 행위까지도 규제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초이용을 전부 금지시키는 것은 조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실과 조응하지 못했다. 때문에 전매국 독점시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행위하는 조선인들이 끊임없이 포착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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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Chosun Tobacco Monopol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and the existence of tobacco consumers in Korea. Analysis reveals that the 'illegal' act caught while the exception changed into crime resulted from combining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poverty of Korean tobacco consume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a Monopoly Bureau for the purpose of fiscal revenue and tried to play the direct role of capital.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in 1921, the tobacco industry was reorganized and unified into a monopoly system. However, since Chosun's tobacco market was composed of multiple layers, the Monopoly Bureau could not dominate the tobacco market. Chosun's cut tobacco market and self-cultivating population still maintained its size despite the explosive expansion of the manufactured cigarette market. Judging that it is impossible to break down the traditional tobacco consumption pattern of Chosun at once, the Government-General adopted a policy that allowed exceptions while claiming to advocate a complete monopoly of tobacco. The exception was an unprecedented policy among the entire Japanese Empire. It was a measure that reflected the unstable situation of Chosun in the 1920s and the vulnerability of colonial power. Considering Chosun's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the exceptions consisted of three permission categories: manufacture private cut tobacco, sell leaf tobacco for personal smoking, and cultivate tobacco for self-sufficiency. However, exceptions had to be abolished to achieve financial purposes. The Monopoly Bureau put pressure on the traditional tobacco market by starting the production of cut tobacco and reducing the amount of leaf tobacco sold for personal use. Furthermore, the Government-General mobilized administrative power to reduce the number of self-sufficient cultivator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General had been conscious of public opinion, so they tried to justify the reduction of self-use cultivators by propaganda that they are the middle class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The reduction of the exception meant an expansion of the criminal area. Therefore the number of ‘violators’ of ‘Act’ also increased. However, this was not a temporary phenomenon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crackdow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opoly system, the number of ‘violators’ continued its increase. It was because tobacco consumers who adhere to traditional consumption patterns were caught as ‘illegal’ actors. People who were permitted by exceptions, and ‘violators’ were mostly poverty farmers or peasants. They were an alienated group from the monopoly market. The ‘Act’ was revised in 1929, and autonomous tobacco consumption has been regulated. However, banning all traditional tobacco usage patterns did not correspond to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eality of Chosun. Consequently, tobacco users still break the Act even after the tobacco market was integrated by the Monopoly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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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
제1장 조선연초전매령(1921) 예외조항의 설정 8
제1절 제조연초 시장의 확대와 전통적 연초소비 관행의 잔존 8
제2절 연초전매제도 예외조항 설정의 배경 16
제2장 예외조항 폐지에 따른 식민자-피식민자의 충돌 23
제1절 만성적 재정위기와 예외조항 축소 23
제2절 犯域 확대와 영세농가의 '違法'행위 증가 28
제3절 예외조항의 폐지와 전통적 연초소비 관행의 금지 35
맺음말 43
부록 46
참고문헌 48
Abstract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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