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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Patentability of Medical Method

초록/요약

우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비특허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심사실무가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기술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은 그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판례와 심사실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첨단의료산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은 특허권으로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할 것과 금지권을 상대화하여 그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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