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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五禮儀』賓禮에 편성된 對明儀禮의특징과 朝鮮의 의도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tes for Joseon-Ming Relations Articulated in Billye of Gukjo Oryeeui and Intention of the Joseon Court

초록/요약

이 글은 『국조오례의』에서 명 ‘사신’에 대한 연향 의례들이 조칙 등 명 ‘황제의 명령’에 대한 의례와는 별도로 마련되어 빈례에 등재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조선은 대명 의례의 대상을 크게 명 ‘황제의 명령’과 ‘사신’으로 양분하여 전자가 주가 되는 의식은 가례와 흉례에 배치한 반면, 후자가 주가 되는 의식은 빈례로 편제하였다. 조선은 대명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명령’ 및 ‘사신’ 개념의 불명확성, 그리고 의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신’의 다양한 출신 성분이라는 2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국조오례의』 빈례의 ‘연조정사의’는 이를 타개할 필요가 있었던 조선 측 고심의 산물이었다. ‘연조정사의’는 명 황제의 상징물을 연회 공간에서 배제함으로써 해당 의례의 대상자를 국왕과 명 사신으로 한정지었다. 또한 면위와 의장, 집사자의 품직과 세부 동작의 차이 등을 통해 국왕이 주가 되는 빈주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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