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the current state of regulation and its issues
- 주제(키워드) 행태정보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빅데이터 , 동의 , Behavior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Big Data , Self-Determina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발행년도 2021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75037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이용자들의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정보인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를 수집, 분석, 이용하여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 온라인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보탐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한편에서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정보를 추적하여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에 대한 불쾌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행태정보들이 단순 데이터로서가 아닌, 축적과 결합을 통해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행태정보가 직접 연결되는 등 행태정보 역시 개인정보와 다름없는 정보성 내지는 식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행태정보는 비식별 정보 내지는 식별성이 낮은 정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동태적 성격에 집중하게 되면, 행태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규제와 다름없는 자율규제의 상태인 지금과는 달리 행태정보 역시 엄격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그 수집과 이용, 제공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행태정보의 법적개념 내지는 규제논의의 대상이 되는 행태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법적개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지를 우리와 외국의 관련 규제책들을 바탕으로 살핀다. 이후 행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한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한계-‘개인’만을 기초로 삼아서는, 그리고 정보자체의 식별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행태정보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를 기초삼아 행태정보의 수집, 분석, 이용에 관한 규제의 출발점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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