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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

Election and broadcast fairness —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

초록/요약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다른 매체에 비교하여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보도의 준칙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여 규제하고 있다. 방송에 의한 선거보도는 방송매체가 가지는 신속한 전파력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의 원칙은 중요하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정량적 혹은 정성적 규정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방송이 지닌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준과 개념의 정립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관 주도의 공정성 해석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정립하는데 방송 자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같이 고려되어 적용된다면 자유와 공정성의 상호 제한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을 통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방송의 역할과 불명확한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의 한계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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