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A Study on Infringement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of Mobile Streaming Service
- 주제(키워드) Streaming , Webcast , Public Transmission Right , Transfer Digital Audio Transmission , Concurrency of Reception , On-Demand , Near on Demand , 스트리밍 , 웹캐스트 , 공중송신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수신의 동시성과 이시성 , 주문형 서비스 , 유사 주문형 서비스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8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22789/IHLR.2018.03.21.1.297
- KCI ID ART00232968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저장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전파를 통해 라디오를 청취하듯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에서 음악, 영상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던 다운로드(progressive download) 방식과 달리 필요한 분량만큼 잘라서 전달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부담을 주지 않아 음악 감상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웹캐스트(Webcast)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형식이다. 주문형 서비스(On demand)의 경우에는 개별적 요청에 의해 개시되므로 쌍방향성으로 인해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주문형 서비스(Not on demand)인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같은 콘텐츠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하므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사 주문형(Near demand)의 새로운 웹캐스트 서비스가 등장하여 이것이 전송인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대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카합558355)에서도 피고가 ‘DJ FEED'’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음원 스트리밍이 전송권 침해인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만약 피고의 위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할 경우에는 음원제작자인 원고에게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가 가능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적 권리인 보상금청구권(동법 제83조)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웹캐스트가 어떠한 권리로 보호되는지는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중송신권 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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