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정책과공영주택의 관사 전용
The Housing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Exclusive Use of Public Housing as Official Residence in the 1920s
- 주제(키워드) colonial power , social policy , social work , housing policy , social housing , residence issue , public nature , ethnic discrimination , stratification , 식민 권력 , 사회정책 , 사회사업 , 주택정책 , 공영주택 , 주거문제 , 공공성 , 민족 차별 , 계층화
- 발행기관 고려사학회
- 발행년도 2021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21490/jskh.2021.5.83.265
- KCI ID ART00272121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1910년대 후반 이후 불안정한 주거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피지배민의 생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통치 기술을 도입한 조선총독부는 그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정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본질이었던 탓에 시장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임시적인 조치로 공영주택의 보급이 시행되었다. 1920년대 유일한 주택정책으로 등장한 직접 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공영주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1928년 현재 공영주택은 341호에 불과했다. 공익단체의 운영 분까지 합한 규모는 대만의 10%, 일본의 7.56%였다.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공영주택은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민족적인 층위에서 공영주택은 일본인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 일본인용은 조선인용보다 최대 3.85배 많았다. 계층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조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26.98%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와 관련하여 공영주택은 또 다른 관사로 기능했다. 대부분의 공영주택은 처음부터 총독부 소속 일본인 관리의 주거공간으로 기획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관리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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