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제 협약의 홍삼무역 규정과그 특성(1876~1894)
Regulations for Red Ginseng Trade and Its Characteristics in Modern International agreements(1876~1894)
초록/요약
개항 후에도 홍삼은 은화를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역상품이었으며, 홍삼세는 국가재정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이 세계 각국과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서 홍삼은 수출관세 15%가 적용된 유일한 무역상품이었다. 홍삼 이외 조선 토산품의 수출 관세는 5%였으니, 홍삼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국제 협약에서 홍삼 수출은 청・일에게만 허용되었고, 미국・영국 등 서구 국가들에게는 금지되었다. 반면 인삼 수입은 유럽 국가들에게 20% 관세로 허용되었다. 국제 협약상 홍삼 수출은 청・일에게만 허용하고 인삼의 수입은 각국에 허용한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호혜무역의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는 조선과 각국의 요구가 맞물려 성립된 것이고, 홍삼무역을 통제 가능한 범주에 묶어두기 위한 조선의 정책이자, 왕실 재정 확대와 비자금 확보를 통해 왕권 강화를 도모한 고종의 전략이 개입된 것이었다. 근대 국제적 협약에 나타난 홍삼무역 규정에는 전통적 조공체제와 근대적 세계체제의 이중적 국제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층적 양상이 교차하고 있었다. 홍삼무역 규정에서 조선은 수출 관세를 높이고 대상국을 제한하는 수세적 입장을 고수했다. 조선은 스스로 홍삼무역의 범주를 동아시아 권역으로 묶어두고 세계 진출의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조선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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