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Improving political participation to strengthen democratic represen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restriction and improv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area of school
- 주제(키워드) 공직선거법 , 민주적 대표성 , 선거운동 , 아동․청소년 , 정당법 , 정치적 참여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Democratic representation , Election campaign , Children and youth , Political Parties Act , Political participation
-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 발행년도 2021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72339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모든 시민이 그들의 삶의 전망(삶의 가능성)과기회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법과 공공정책의 형성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전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관통된다. 현재 선거권을 제한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역시 국민이자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그들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참여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이나 정당의 활동은 현세대에 요구에 반응하는 구조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행의 구조는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정당활동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선거권자로 연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정당의 활동 역시 제한된다.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동․청소년을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적으로 배제된,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