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Some Civil Issues on Damages Occurred from Strikes: The case of SSANG-YONG MOTOR COMPANY in 2009
- 주제(키워드) 쌍용자동차 , 파업 , 쟁의행위 , 불법행위 , 손해배상 , 인과관계 , 직장폐쇄 , 공동불법행위 , 부진정연대채무 , 채무면제 , strike , Ssangyong Motors , damage , causation , joint tort-feasors ,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release of an obligation
-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발행년도 2021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15756/dls.2021..75.153
- KCI ID ART00269285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대상판결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쌍용자동차가 그 파업에 가담, 지원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 파업은 달리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원고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또는 노동법적 의미에서의 위법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파업과 조업중단 손해와의 민사적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야 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원고가 직장폐쇄를 선택한 이상 원고의 손해는 그 퇴거불응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했다고 하겠다. 한편 원고는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며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당초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의 파업에의 독려 및 유도행위가 상급노조의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불법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파업에 대한 주된 주체인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종된 주체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음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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