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연구 : 산별노조 하부조직간 조직형태변경의 허용여부 및 효력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노동조합조직형태변경 , 산별노조 지부(지회)간 조직형태변경 , 산별노조 하부조직간 조직형태변경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희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 원문페이지 130 p
- UCI I804:11009-000000234583
- DOI 10.23186/korea.000000234583.11009.000117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70112
초록/요약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사례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관한 권리의식향상과 더불어 국내 양대노총이라 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총연맹단체간 조직확대 경쟁 등의 외부적 요인 그리고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효력의 유지라는 조직형태변경의 법적 효과로 인해 향후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하여 2016년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를 전체법체계의 관점에서 청산절차를 생략해 주는 점에 있음을 밝혔다는 점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병이나 분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의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로서 조합원 관계에 대한 법률효과 부분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조직형태변경의 개념을 파악해보려 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조직형태변경의 주체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및 조직형태변경시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 들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유형으로서 산별노조 하부조직에서 다른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의 전환결의의 법률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 및 법률효과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조직형태변경은 조직형태변경의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조직형태변경을 노동조합이 그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범위의 확대나 조직의 변경 등 그 태양에 관계없이 사용자 또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효과를 초래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일체의 변경을 말한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조직형태변경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으로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에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나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원리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운영 현실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면서도 하부조직 중심의 연합체 성격을 띠는 경우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직이나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별노조가 규약상으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본조에만 귀속시키고 지부(지회)에서는 본조의 위임에 따라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산별교섭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그치고 형식적 위임 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별 지부·지회에서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부(지회)는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조직형태변경에 있어 조합원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종전의 논의들은 변경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위에 대한 법리구성을 하고 있으나 실제 조직형태변경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법리구성이 실제에 있어서는 좀처럼 적용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에 대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 노동조합 가입·탈퇴는 근로자의 전속적 권리로서 집단적 결의로써 이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 가입은 일종의 계약행위로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규약에 따른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직형태변경 결의만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의와는 별도로 변경 전후 조직의 각 규약에 따른 가입·탈퇴서 제출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조합원의 지위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별노조간 조직형태변경과정에 있어 문제 되는 법률적 쟁점과 관련하여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타 산별노조 지부(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조인 산별노조에 지부총회(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본조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인 지부장 등이 위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지부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한 후 총회 등에서 안건이 찬성 의결된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산별노조로부터 인준취소 등 제재를 받은 지부장 등이 ‘지부의 대표자 위원장’ 자격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해당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총회(대의원회) 소집시 조직형태변경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안건을 공고한 후 실제 회의에서 조직형태변경을 해당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밟는 경우나 아예 총회(대의원회) 소집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다가 회의 과정에서 ‘긴급동의’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상정·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조직형태변경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법적 쟁송 등을 통해 이후 무효로 된 경우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부가 종전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조합원의 지위 역시 과거 변경 결의 전 노조 소속으로 당연히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라도 개별조합원의 별도 탈퇴·가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경결의 후 정립된 노조의 조합원 지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있은 이후 변경 전 노조와 체결한 종전의 단협이 폐기되고 변경 후 노조와 새로이 단협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직형태변경결의 이후의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동안은 조직형태변경 이후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주체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법률행위 무효법리에 따라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해당 결의를 통해 변경 전 지부에서 변경 후 지부로 이전된 재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변경 전 지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민법 제741조). 가사 조직형태변경 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후 잔류한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새로이 하부조직인 지부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산별노조로 전환된 종전의 하부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재산의 회복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경위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2장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일반론 4
제1절 단결권과 노동조합설립의 자유 4
Ⅰ. 단결권 5
1. 의의 5
2. 단결권의 주체 6
3.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 6
Ⅱ. 노동조합의 설립 9
1.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법적 근거 9
2. 복수노동조합 10
제2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11
Ⅰ. 개념 11
Ⅱ. 조직형태의 유형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15
1. 조직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15
2. 구성원의 성격에 의한 분류(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17
3. 양 범주의 결합형태 18
4. 조직형태 파악의 기준 19
5.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21
제3절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및 도입취지 22
Ⅰ. 의의 22
1. 조직형태변경제도 개념 정립의 필요성 22
2. 학설 22
3. 판례 28
4. 검토 29
Ⅱ. 도입취지 31
제3장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과 효과 32
제1절 노동조합조직형태 변경의 요건 32
Ⅰ.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일 것 32
1. 문제의 소재 32
2. 법원의 입장-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33
3. 학계의 입장 38
4. 검토 45
Ⅱ.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일 것 53
Ⅲ.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전·후 실질적 동일성의 유지 53
1. 전합판결 중 실질적 동일성 요건 관련 문제의식의 대두 53
2. ‘실질적 동일성’의 지위-조직형태변경의 요건으로 볼 것인가 54
3. 실질적 동일성의 내용 60
Ⅳ. 절차적 요건 63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63
2.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67
3. 행정관청에의 신고 68
4. 변경등기 68
5. 노동조합 해산신고의 요(要)·부(否) 68
6. 절차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 70
제2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 74
Ⅰ. 조합원 관계의 변동 74
1. 학계의 입장 74
2. 판례의 입장 77
3. 종래 고용노동부의 입장(행정해석) 78
4.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이전에 관한 검토 79
Ⅱ.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 승계 및 단체협약의 효력유지 82
1. 학계의 입장 82
2. 판례의 입장 85
3. 학계와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85
Ⅲ. 재산관계의 이전 86
제4장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유형별 검토 86
제1절 노동조합 조직대상인 인적 범위의 변경 87
Ⅰ. 문제점 87
Ⅱ. 학계의 논의 87
Ⅲ. 법원의 태도 88
Ⅳ. 검토 89
제2절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의 변경 90
Ⅰ. 부정설의 입장 90
Ⅱ. 긍정설의 입장 91
Ⅲ. 검토 91
제3절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 92
Ⅰ. 학계의 입장 92
1. 부정설 92
2. 긍정설 93
3. 절충설 93
Ⅱ.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 93
1. 법원의 입장 93
2. 고용노동부의 입장 95
Ⅲ. 검토 95
1. 종래 논의에 대한 의문 95
2. 산별노조 하부조직 지위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는 판결례 95
3. 노사관계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절충설 96
제5장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타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의 변경 97
제1절 문제의 제기 97
제2절 산별노조 지부(지회)간 전환에 따른 문제점 99
Ⅰ. 조직형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99
1. 노동현장에서의 조직형태변경제도 관련 새로운 경향 99
2.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 99
3. 검토 102
4. 연합단체 가입·탈퇴와의 비교 103
Ⅱ. 산별노조 지부가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04
1.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 되는 경우 104
2.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문제 - 무효행위전환 법리 적용가·부 105
Ⅲ.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절차상 제(諸) 문제들 107
1. 지부의 지부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를 본조가 거부 107
2. 산별노조가 지부장을 인준취소·권한정지 처분 109
3. 소집절차상 하자 또는 긴급동의에 의한 의결 111
Ⅳ.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의 법률관계 113
1. 조합원 지위 변동의 문제 114
2. 단체협약의 효력과 교섭주체의 지위 유지 여부 114
3. 재산관계의 이전 문제 115
제6장 결론 115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