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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국가, 그리고 정치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Happiness, State and Politics in Hegel’s Philosophy of Law

Happiness, State and Politics in Hegel’s Philosophy of Law

초록/요약

이 논문은 헤겔 철학에서 행복과 국가 그리고 정치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겔에게 행복이란 상호인정의 실현, 즉 삶이 만들어 내는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여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지시하며 그리고 국가란 인륜성의 완성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행복은 국가에서 완성 된다는 도식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법철학』의 국가론에는 헤겔 자신의 행복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본론에서 구체 적으로 논하겠지만, 『법철학』에 등장하는 국가는 결과적으로 시민 혹은 각 개인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정치는 상호인정에 도달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배제된 개인은 상호인정에 도달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행복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헤겔의 국가론은 행복의 실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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