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 Study on Algorithmic Collusion in the Digital Economy
Study on Algorithmic Collusion in the Digital Economy
- 주제(키워드) 알고리즘 , 담합 , 의식적 병행행위 , 동조적 행위 , 인공지능 , 디지털 경제 , Algorithms , Collusion , Conscious Parallelism , Concerted Practices , Artifical Intelligence , Digital Economy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9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43597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알고리즘 담합과 같은 경쟁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알고리즘의 활용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대시키지만 담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알고리즘 담합은 인간의 반경쟁적 공모 없이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적 정보교환과 모니터링 및 조정을 통해 담합 공모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알고리즘의 담합의 규제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경우와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David Topkins Poster 사건, Uber 사건, 영국의 Trod Ltd poster 사건, EU의 Eturas 사건, 유럽 Commission의 Asus 등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사 건은 모두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사건이며 기존 경쟁법적 원리에 따라 규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는 기술 발전의 가정 하에서 향후 접근법을 고민을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은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인간의 예상을 넘는 담합을 할 경우 의식적 병행행위나 외관상 동조적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 의식적 병행행위와 외관상 동조적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가요소가 있을 때 규제가 있어야하고 이 때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요소는 최소한 알고리즘이 담합을 유도한다는 사업자의 의식과 적극적으로 담합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사업자의 의도 또는 알고리즘 개발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의 미실현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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