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화 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중심으로 : Die Bekämpfung der illegalen medizinischen Institutionen
The Combatting Against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 주제(키워드) Krankenkasse , Sonderpolizei , Die illegalen medizinischen Institutionen , Krankenhäuser von nicht medizinerischen Eigentümern , Verwaltungsuntersuchung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pecial plice , The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 Hospitals of non-medical owners , administrative inquiry , 건강보험공단 , 특별사법경찰 , 불법개설기관 , 사무장병원 , 행정조사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 발행년도 2018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42577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2018. 12. 6.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은 개설당시부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적인 의료광고, 의료기기의 재사용, 무리한 환자 유치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시장질서를 파괴한다. 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누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법개설기관의 행위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납부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효율적 단속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문제를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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