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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기본권 : Right to be forgotten and fundamental rights

Right to be forgotten and fundamental rights

초록/요약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단지 1회성 문서가 아닌 디지털화된 정보의 형식을 띄게 되면, 무한대의 재생산과 전 세계로의 전파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남아 있는 정보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되었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서도 점차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잊혀질 권리의 핵심 내용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다른 누군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이용하고 싶어할 수 있다. 특히 정보를 생산한 자와 정보의 주체가 다른 경우, 누구의 권리를 보다 존중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를 삭제하려는 자와 보존하려는 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성질과 보호 현황, 그리고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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