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주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legal issue and suggestion about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A study on the legal issue and suggestion about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 주제(키워드)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 Port Authority , Port Operator , Port transportation , Himalaya Clause , Surveyor , Limitation on Liability Clause , Port Authority Act , Habor Transport Business Act , 항만운송주체 , 항만공사 , 항만운송사업자 , 항만운송 , 히말라야약관 , 검정인 , 책임제한 , 항만공사법 , 항만운송사업법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8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31279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오늘날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의 화물 운송의 약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며, 해상운송은 항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항만은 해상운송의 시작과 끝인 동시에 철로·육상운송의 연결지점이자 글로벌 공급 사슬망의 관문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을 둘러싼 항만운송주체들에 관한 법 규정과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항만에 관해서는 하나의 법률로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어 어떤 법에 따라 규율 받는지 알기가 어렵고, 행정법규로서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항만운송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조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인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 해상법에서 선주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항만운송주체 역시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항만운송주체에게도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상법의 책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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