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본법제의 현황 : A Study on Japanese Legislation on the Revision of Shareholder’s Name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A Study on Japanese Legislation on the Revision of Shareholder’s Name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 주제(키워드) transfer of stock ,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 shareholder list , name change , substantial shareholder , indirect holding of stock , double transfer of stock , electronicization of stocks , deposit securities , 주식양도 , 주주권행사 , 주주명부 , 명의개서 , 실질상의 주주 , 주식의 간접보유 , 주식의 이중양도 , 주권전자화 , 예탁증권
-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 발행년도 2017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28957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가 주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와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각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본래 실질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주명부상에 자신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주주의 지위를 실질주주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명의차용의 경우와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 광의의 실질주주와 관련한 이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문제는 상장주식의 경우인데, 상장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예탁증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법제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결권 이외의 배당권 등 주주의 재산적 권리의 측면에서만 주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체제이다. 반면에, 한국의 법제에서는 예탁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권을 행사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형식 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우리법제의 정비와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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