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제공행위로서 링크에 대한 규제 방안의 연구 -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Link as Infringemen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righ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Link as Infringemen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righ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 주제(키워드) 링크 , 공중이용제공권 , 공중전달권 , 공중송신권 , 공표된 저작물 , 묵시적 이용허락 , 영리성 , 새로운 공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Link ,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Right ,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 Works Made Public , Implied License Doctrine , Commerciality , New Public ,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발행년도 2017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26641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링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링크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 링크는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최초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링크와 저작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물을 링크한 설정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부과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링크가 배포권, 복제권, 전시권 및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검토하였으나 이들 모두를 부정하였다. 문제는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자를 특정하기보다는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문제를 논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링크설정자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링크설정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링크에 의해 문제되는 저작권을 특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링크설정자의 책임 부과 요건에 대하여 논하여야 한다. 본고는 링크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들을 검토하고 공중이용제공권으로서 링크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하여 링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규정 및 판례 등의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공중송신권으로 링크의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중송신권의 침해 요건으로 링크행위와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범위(새로운 공중), 공중송신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다만 인터넷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링크설정자에 대한 책임은 공중송신권 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부과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링크된 게시물들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양측 모두는 게시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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