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비교 고찰 : Distinguishing between 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an Authorization to Exploit
Distinguishing between 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an Authorization to Exploit
- 주제(키워드)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물 이용허락 ,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추정 원칙 , 문서 작성자에게 불리한 추정 원칙 , 계약 변경을 요구할 권리 ,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 Principle favorable to authors , Principle unfavorable to contract drafters , Right to claim on contract changes.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6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SER000010754.2016.48..013
- KCI ID ART00212727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허락 계약인지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명확하게 약정되지 않거나 계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추후에 발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정책에 입각하여, 저작권 계약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작물 이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해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 견해이자 법원의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일관된 해석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권 계약 문서를 저작권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반드시 계약상의 약자라고만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를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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