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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 Principle of Social State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Social State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초록/요약

이 논문의 제목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민주주의원리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제2장은 사회국가라는 관념의 발생과 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복지국가와 사회주의국가 등 인접개념을 참고하여 사회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적 규범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논쟁을 “사회국가의 법적 성격”이라는 항목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은 사회국가의 한계에 대해 개념적, 규범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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