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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 보안컨트롤 타워 제도 구축에 관한 고찰 : Proposal of Cyber Security Control Tower System in view of Korea's Constitutional Law

Proposal of Cyber Security Control Tower System in view of Korea's Constitutional Law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2013.3.20 금융기관, 방송사 사이버테러, 2013.6.25.청와대, 새누리당 해킹사건 등 잇따른 해킹사고로 국가의 최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부재의 문제점을 깨닫고, 2013년 7월 4일 박근혜 정부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국가정보원을 각각 국가 최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국가 사이버보안 실무총괄로 결정한 내용을 공표하였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함에 있어 제1차적인 의무를 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이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가 국가권력을 자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작용은 법(헌법, 법령, 법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행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관련 제도와 현재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수립, 시행하는 사이버 보안정책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앞에서 분석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제도 및 관련 제도를 제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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