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study on welfare for old people in ageing society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study on welfare for old people in ageing society
- 주제(키워드) 고령화 사회 , 노인복지 , 사회국가원리 , 사회적 기본권 , 노인청(혹은 노인처) , Ageing society , Welfare for old people , Principle of social state , Social fundamental rights , Administration on ageing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4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SER000014369.2014.31..011
- KCI ID ART00184871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논문의 제목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노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분야의 법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헌법학에서의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고 할 것이다. 기껏 노인복지에 대한 법적 논의라고 해봐야 노인복지 관련 법률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법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에서의 노인복지 논의도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 등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 논의의 기초가 헌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제도와 정책 등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 내용은 헌법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논의는 한 국가의 기초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헌법학에서의 연구방향을 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노인복지가 제대로 정착·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연구방향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