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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초록/요약

보장행정의 개념은, 오늘날 국가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사적 동력의 활성화를 이루고 공동선 보호적 규율구조를 마련하는 이른바 보장국가론에서 출발한다. 국가임무수행의 양적 및 질적 변화 가운데 발견된 보장국가상에 따라 국가는 임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서열적인 이행만이 아닌 보장책임에 기초하여, 분업적 공동선실현절차 속에서 사적 공동선기여를 가능하게 하고 진흥한다. 보장행정은 이 분업적 공동선 실현절차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를 설정하게 된다. 국가의 모든 개입적 행위를 의미하는 규제개념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작용형식으로서 개념으로 한정된 규제는 보장행정의 전형적인 행위방식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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