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 Focused on Suicide Prevention and Establishment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Law
A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 Focused on Suicide Prevention and Establishment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Law
- 주제(키워드) suicide-related information , prevention of suicide , Establishment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Law , Right to Life , Self-determination , 자살 , 자살예방 , 생명존중문화 , 자살예방법 , 자기결정권 , 생명권
-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2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2078.2012..57.001
- KCI ID ART00171489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생명권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타적(對他的) 방어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국가가 제3자에 의한 생명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생명이란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면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생명권의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살예방법’ 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실효성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자살률의 증가 역시 세계 최고이다. 자살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 환경의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에 따라 자살은 단지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인 책임도 논의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과연 자살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른바 ‘죽을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율성에 입각한다면 온전한 자신의 책임 하에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뿐만 아니라, 생명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 행사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일회적인 인간의 생명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여타의 기본권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생명을 개인적 법익으로 파악하고 생명에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소위 자살권을 인정한다면,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자기결정의 문제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존재가 다른 존재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고 헌법상 인간은 개체적 본질과 사회적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객관적인 가치질서라는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자살예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몇 가지 이의와 흠결을 지적했고, 입법적 보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자살에 관련된 법을 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법이 사회적 필요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만큼 자살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 과연 우리가 참고할 만큼의 자살예방법의 입법적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실효성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자살예방법은 적절한 정책수립과 충분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가시적인 목표인 자살률 저하가 달성되기 위한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할 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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