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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임금, 공정한 사회: 비교가치(comparable worth)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 Just Wage, Just Society: Notes on a Normative Justification of Comparable Worth

Just Wage, Just Society: Notes on a Normative Justification of Comparable Worth

초록/요약

본 논문은 비교가치의 규범적 정당성을 밝히고자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비교가치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임금형평의 논리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를 금지하고 교정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직종분리와 성별노동위계 때문이며, 성별직종분리와 성별노동위계는 부정의한 구조적 성차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논문은 주장한다. 따라서 비교가치는 노동의 본래적 가치에 근거해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부정의한 구조적 성차별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방안으로서 그 규범적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비교가치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여성문제와 성불평등 이슈를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급진적 가능성이 있음을 논문은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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