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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의 고찰 : An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in Cloud Computing

An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in Cloud Computing

초록/요약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그 작업결과를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을 위한 설비 내지 인프라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와 OSP 책임 문제 이외에도 사적복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접근통제 등의 쟁점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저작권법 체제를 변혁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저작권법 체제를 흔들만한 쟁점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Cartoon Network 케이스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개에 따라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저작권 쟁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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