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妓生案’을 통해본 조선후기 기생의 公的삶과 신분 변화 : The Official Life and Change of Status of Kisaeng(妓生) in the late Chosun Dynasty: Mainly on 'Kisaeng-ahn(妓生案)'
The Official Life and Change of Status of Kisaeng(妓生) in the late Chosun Dynasty: Mainly on 'Kisaeng-ahn(妓生案)'
- 주제(키워드) 기생안 , 관노비안 , 기생 , 동기 , 장기 , 기역 , 연약질 , 면천 , 노제 , 납가 , Kisaeng-ahn(妓生案) , Gwannobi-ahn(官奴婢案) , Kisaeng(妓生) , child Kisaeng , adult Kisaeng , Kisaeng labor(妓役) , transition to commoner from the humble status(免賤) , retirement age of Kisaeng(老除) , nap-ga(納價)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발행년도 2010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0956.2010..71.015
- KCI ID ART00148581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고는 하급 官屬으로서의 기생의 公的삶을 이해하기 위해 ‘妓生案’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관아에서는 소속 노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관노비 명단 즉 ‘官奴婢案’을 작성하였다. 기생 역시 관노비이므로 ‘관노비안’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다. 본고에서는 ‘관노비안’ 중에서 기생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작성한 자료를 ‘기생안’으로 명명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기생안은 거의 대부분 18~19세기에 작성된 조선후기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된다. 그리고 20세기 초의 자료도 몇 종 남아 있다. 조선후기의 기생안은 모두 지방 관아에서 작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생안의 내용과 그 작성방식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조선후기의 기생의 공적 삶과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기생 관리 실태를 추적하였다. 먼저, 기생안에기록된 동기의 ‘加冠’을 주목하였다. 기생안에 동기의 가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방 관아가 동기의 가관을 관리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 관아가 동기의 가관에입한 것은 女兒의 性을 관리하려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 다음, 기생안에 기록된 ‘기생의 나이’를 주목하여, 교방의 인적 구성과 기생의 老除시기를 밝혔다. 기생의 노제는 공식적으로 50세에 이루어졌으나 40대에도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기생안에서 ‘免賤’을 주목하고, 조선시대의 기생이 자기 신분을 벗어나 면천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밝혔다. 다음, 1903년부터 1905년에도 기생안이 작성되었음을주목하고, 관기제도 해체기에도 지방 관아의 관기 관리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기생안’은 하급 관속으로서의 기생의 공적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관아에서 소속 기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생안’을 통한 기생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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