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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제도 : Copyrigh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air Use under the Amended Copyright Act

Copyrigh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air Use under the Amended Copyright Act

초록/요약

개정 저작권법은 시정명령(침해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과 시정권고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블로그나 카페 등이 서비스 정지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한 표현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개정 저작권법에 도입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를 저작권 정책목표의 측면에서 그 의의 및 취지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하면서, 시정명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시정명령 제도와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비교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에 의하여 극단적인 저작권 침해가 억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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