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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조선총독부의 역할 : The role of the Chosun Governor Headquarter in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modern Woodland Ownership System

The role of the Chosun Governor Headquarter in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modern Woodland Ownership System

초록/요약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그런데 임야소유제도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산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점금지의 원칙이 성문법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임야소유권이 주권자인 군주 또는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국유이었던 임야는 식민지시기 조선총독부의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소유권의 객체로써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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