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세력의 單政 立法 시도와 조선임시약헌 제정의 정치적 성격 :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Group for the Separate Southern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Character in Establishing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Group for the Separate Southern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Character in Establishing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 주제(키워드) 조선임시약헌 ,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 남조선과도약헌안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 A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terim Administration , South Korean Interim Constitutional Outline (Seo's Constitution) ,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KILA) ,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 A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terim Administration , South Korean Interim Constitutional Outline (Seo's Constitution) ,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KILA)
- 발행기관 고려사학회
- 발행년도 2007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0690.2007..28.006
- KCI ID ART00108551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1947년 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내 우파세력은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을 거의 동시에 제출했다. 이 두 법안은 미군정의 중간파 활용정책에 대한 우파의 대응인 동시에, 미군정의 과도정부 수립계획을 單政으로 적극 이끌어가려는 우파의 과도정부 수립 시도였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은 외견상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을 근거로 한 과도정부의 행정조직법이었지만, 이승만—김구의 임시정부 수립 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정은 이들이 시도하는 임시정부 수립이 미군정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동시에 단정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중간파 역시 이 법안의 독재적 단정적 성격을 비판하며, 이 법안을 헌법적 문제로 귀속시켜 그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 남조선과도약헌안 역시 외견상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 제안되었지만,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정 수립 시도를 반영했다. 우파세력은 이 법안의 제안으로 임시정부 수립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단정의 현실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중간파 의원들은 조선민주임시헌법안을 제안해 대응했고, 두 법안의 절충 형태로 조선임시약헌이 제정되었다. 중도좌파 의원들은 조선임시약헌의 제정이 미소공동위원회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며 남북통일정부의 헌법을 예비해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안의 보류를 주장했지만 결국 통과되었다. 미군정은 입법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들어 조선임시약헌의 인준을 보류했지만, 무엇보다 약헌이 초래할 미국 권력의 약화를 우려했다.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미군정은 단정 수순을 밟아갔으며, 이 시점에서는 임시 헌법이 아니라 항구적인 헌법과 항구적인 성격의 정부가 필요했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미국 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조선임시약헌을 승인할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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