雲南․大韓신디케이트차관과 열강의 개입(1901~1902) : Unnam(雲南) and Taehan(大韓) Syndicated Loan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Foreign Powers: 1901~1902
Unnam(雲南) and Taehan(大韓) Syndicated Loan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Foreign Powers: 1901~1902
초록/요약
1901년 4월16자로 대한제국은 운남신디케이트와 5백만원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차관명목은 화폐개혁․평양광산 채굴이었다. 이 계약은 한반도의 안정과 독립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 외의 제3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외교방침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은 실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본고는 이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 개항기 차관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운남신디케이트 차관은 이자율과 커미션이 높은 고리대 자본이었다. 여타 계약조건도 신디케이트의 편익을 우선하였다. 비공식적인 차관대부의 조건은 광산채굴권이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열강들의 방해였다. 영국과 일본은 해관세 담보로 해관에 대한 기득권을 잃게 되고, 프랑스세력을 배후로 러시아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러시아는 만주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선에서 러․일 경쟁이라는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 3국인 프랑스세력 확대가 달갑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용익을 압박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미국공사 알렌은 자국의 해관세 담보 수도 사업 등에 피해가 올 것을 걱정하였다. 열강들은 차관도입을 저지할 명분이 없었지만 이를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영국과 일본은 알현을 통해 차관으로 인한 주변열강과의 마찰을 경고하였다. 이용익의 해고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본망명자 문제를 빌미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였다. 그리고 해관세를 다른 용도로 지출시켜 투자자들의 의욕을 감소시켰다. 운남신디케이트의 권한을 이양받은 대한신디케이트는 계약위반을 운운하며 광산채굴권을 요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영․일 동맹 체결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높여주어 해외은행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열강의 집요한 방해공세에 고종은 파약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처럼 차관계약은 광산․해관 등을 둘러싼 열강간의 이권경쟁, 만주․한반도를 둘러싼 러․일간 세력권 확보 문제, 외세의 압력에 취약한 대한제국의 문제 등이 얽히면서 실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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