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을 활용한 지분증권거래의 세무쟁점 연구
- 주제(키워드) 총수익스왑 , 실질과세 , 조세법률주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이삼호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 원문페이지 67 p
- UCI I804:11009-000000128165
- DOI 10.23186/korea.000000128165.11009.000094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22313
초록/요약
금융의 발달에 따라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 기업 등이 신규 자본조달, 기업인수, 법적 규제 및 조세회피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의 하나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활용하여 지분증권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reference asset)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TRS 지급인(TRS payer)이 약정된 수수료를 수령하는 대가로 TRS 수취인(TRS receiver)에게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risk)과 보상(Reward)을 이전하여 마치 TRS 수취인이 경제적으로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래 형태를 총칭한다. 따라서 TRS는 법적소유권(형식)과 자산소유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분리되는 디커플링(decoupling)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과 경제적 실질이 분리된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하여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규제를 회피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회계적으로는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세무적으로는 과점주주 취득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주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정산시점에는 주식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장외파생금융거래로서 세법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전환되어 서로 다른 과세 방법이 적용되어 조세 중립성의 이슈도 발생한다. 한편 TRS 거래에 대하여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없는 파생상품거래로 판단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TRS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TRS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2019년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SK실트론 지분 19.4%에 대한 TRS 계약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가 SK㈜ 최태원 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TRS 등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분을 우회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2018년 12월 조세심판원(조심2018지0170 및 조심 2018지2260)은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5개사가 2015년 6월 KT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50%는 롯데계열사가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하였는데 재무적 투자자 중 일부(30.39%)와 TRS 거래를 통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437억원 납부를 회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6월 과세관청 (중부지방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 Cape Fortune B.V.과 TRS 거래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해석하여 원천징수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약 405억을 과세하였다.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장외파생상품인 TRS 거래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외국투자자의 원천징수,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명확한 법적 규정 없어서「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은 해석에 의존하므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많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가 오로지 조세 혜택만 목적으로 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상의 효과를 부인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훼손 될 수 있다. 반면 세법에 상세하게 개별 규정을 두게 되면 세법이 매우 복잡하게 되고, 세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과세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TRS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세법에 TRS 거래를 재무적 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상대방은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TRS 거래로 인한 세무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규제는 적시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세법에서 인정하거나 금융감독원 등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4
1. 선행연구의 고찰 4
2. 선행연구와 차별성 5
제2장 총수익스왑의 구조와 특징 7
제1절 총수익스왑의 구조 7
1. 신용부도스왑(CDS) 7
2. 총수익스왑(TRS) 8
제2절 총수익스왑의 특징 10
1. 헷지 10
2. 자금조달 10
제3장 총수익스왑을 활용한 지분증권 거래사례 12
제1절 거래목적에 따른 분류 12
1. 법률 규제회피 13
2. 자회사 지원 16
3. 기업인수 18
4. 자산유동화 20
제2절 회계처리 21
1. 기존 보유 지분증권 매각 21
2. 신규 지분증권의 취득의 경우 24
제3절 시사점 26
제4장 총수익스왑 거래의 세무상 쟁점 및 개선방안 27
제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7
1. 과세요건 27
2. 총수익스왑 과세 사례 28
3. 쟁점 검토 32
제2절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43
제3절 외국투자자의 원천징수 45
제4절 대주주 양도소득세 48
제5절 개선방안 50
제5장 결 론 52
참고문헌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