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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초록/요약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산업구조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생산과 소비 체제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의 출현과 데이터 혁신 경제의 부상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정보의 가치 또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는 의미에 불과하였던 반면, 오늘날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인격권 발현의 필수요소이자 전자상거래·금융거래 등 경제활동, 정부의 행정 서비스 제공, 나아가 데이터 혁신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가치 증대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이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현실화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 해킹으로 인한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 및 기업에 주는 거대 사이버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빅데이터 환경의 데이터 혁신 경제사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방해요소로 작용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침해예방과 구제방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안전한 데이터 혁신 경제사회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전혀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개인의 사적 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부 불거져 왔으며,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 입법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및 관리체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도입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본 제도가 실효성 있는 의무보험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해 국가와 보험 산업이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결국 본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춰 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관리의 체계화, 준비금 적립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 기금 설치·운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무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며, 사이버 위험은 끊임없이 공격의 형태와 수단을 변화해나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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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제2장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5
제1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발전과정 5
1.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필요성 대두 5
2. 사이버 사고에 대비한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보험 활용 현황 5
3. 국내 법령 제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과정 14
4.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현황 19
가. 공인전자문서센터 배상책임보험 19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책임보험 21
다.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24
라. 신용정보법상 배상책임보험 25
제2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추진현황 27
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7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주요내용 32
제3장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5
제1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운영 현황 35
제2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문제점 39
1. 사적 자치 제한에 대한 문제 39
2. 준비금 적립 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 41
3. 가입관리의 체계화 부족 문제 43
제4장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상의 실효성 제고방안 48
제1절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48
제2절 준비금 적립 기업에 대한 제재 및 관리 규정 마련 51
제3절 개인정보보호기금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54
제4절 사이버보험대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정립 67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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