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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통합중재프로그램의 효과

초록/요약

수면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지만, 노인에게는 노화로 인하여 수면의 효율과 만족감이 낮아진다. 이로 인하여 피로감, 무력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법은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약물치료는 노인에게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성, 부작용, 약물 오남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면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비약물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수면 개선의 효과가 약물치료에 비하여 오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치료기간이 길고 수면일지 작성과 같은 환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치료 중인 수면장애 노인에게 기존에 알려진 비약물적 치료보다 간단하고 치료기간이 짧은 통합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약물치료만 단독으로 한 경우에 비교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 test design) 유사 실험으로 설계하였으며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장애가 없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실험군 17명, 대조군 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통합중재프로그램에 포함된 약물교육, 수면위생교육, 자극조절법, 이완요법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효과가 확인된 요법으로써, 약물치료에 통합중재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약물치료만 한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게 프로그램 중재를 통하여 약물남용행위,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 및 태도, 수면의 질에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통합중재프로그램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1인, 고려대학교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총 4주간 프로그램을 진행, 1회차에는 대면교육으로 약물교육,수면위생교육, 자극조절법, 이완요법을 50분간 교육하고, 이후 1주기 간격으로 전화코칭 2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이행도를 확인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하였으며 마지막 4주차에 병원을 내원하여 중재의 효과에 대한 설문 작성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약물 오남용행위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둘째, 통합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 및 태도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셋째, 통합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수면의 질은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중재프로그램은 그 적용이 간단하여 임상 현장의 간호사가 외래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약물 교육이 포함된 통합중재프로그램을 약물치료중인 수면장애 노인에게 적용하여 약물 오남용 행위,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 및 태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물치료중인 수면장애 환자에게 비약물치료인 통합중재프로그램을 병행하였을 경우, 단독으로 약물치료만 한 경우에 비해서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신념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후 수면장애의 비약물적 치료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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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가설 6
4. 용어의 정의 6

II. 문헌고찰 8
1. 노인의 수면장애 10
2. 노인의 약물오남용 행위 11
3. 통합중재프로그램 12

Ⅲ. 연구방법 14
1. 연구 설계 14
2. 연구 대상 15
3. 연구 도구 16
4. 연구 실행 19
5. 자료 분석 22


Ⅳ. 연구결과 23
1.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23
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분석 26
3. 가설 검증 27

Ⅴ. 논의 29

Ⅵ. 결론 및 제언 32



참고문헌 37
Abstract 42
부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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