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물납 , 물납제도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 국유재산 , 조건부 물납허가 , 물납철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수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 원문페이지 12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4076
- UCI I804:11009-000000084076
- DOI 10.23186/korea.000000084076.11009.000082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77412
초록/요약
물납제도는 여러 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나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국고손실과 물납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납제도의 세법상 규정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물납허가여부 판단과 관련한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물납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 법령에서 물납의 허가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금전납부의 곤란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물납을 허가하고 있어 금전납부의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물납의 요건에 추가로 입법되어야 한다. 상속세액에서 금전으로 즉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물납세액의 구체적 한도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전으로 즉시 납부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 및 납세의무자(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물납신청일이 속한 직전연도의 최종 3개월분의 급여(소득) 또는 생활비,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 상당액을 차감하고, 물납신청 시 ‘금전납부가 어려운 이유서’ 및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이 파악한 금융재산가액 등과 서로 대사하여 검증함으로써 금전납부의 곤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정 여부의 판단기준이 현행 법령에서는 단순히 예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해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간 빈번히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물납받는 경우 당장에 매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7년 이내 환매기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환매조건부로 물납을 허용하되 환매기간 내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납법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마지막 수단으로써 공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물납업무 프로세스는 과세당국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업무가 아니라 물납이 허가된 이후에는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하게 되는데, 사전에 과세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물납업무연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물납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의 책임 하에 물납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심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현재 실무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부 물납허가 및 조치명령을 현행 상증세법에 명문화하여 이로 인한 물납업무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납허가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사정이 발생하여 금전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금전납부가 가능하도록 물납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납세고지분에 대한 물납허가기한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납허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있다. 납세고지분에 대한 물납처리가 일반적인 물납신청분과 동일하게 현장확인 및 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 이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벽히 처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연부연납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물납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물납제도의 일반론 5
Ⅰ. 물납제도의 의의 5
Ⅱ. 물납제도의 법적성격 5
Ⅲ. 물납제도의 특징 9
제2절 우리나라 물납제도의 세법상 취급 15
Ⅰ. 물납제도의 연혁 15
Ⅱ. 물납의 요건 17
Ⅲ.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8
Ⅳ. 물납청구세액 및 물납재산의 범위 21
Ⅴ. 물납재산의 수납 25
Ⅵ. 물납재산의 환급 28
제3절 우리나라 물납제도의 운용현황 30
Ⅰ. 물납재산의 처리 및 관리 30
Ⅱ. 국세물납현황 32
Ⅲ. 재산종류별 물납현황 32
Ⅳ. 물납재산의 처분현황 34
Ⅴ. 소결 36
제3장 물납허가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의 검토 38
제1절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의 판단사례 38
Ⅰ. 사실관계 38
Ⅱ. 조세심판원의 판단 40
Ⅲ. 원심법원의 판단 41
Ⅳ. 고등법원의 판단 43
Ⅴ. 시사점 44
제2절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판단사례 46
Ⅰ. 사실관계 46
Ⅱ. 조세심판원의 판단 47
Ⅲ. 원심법원의 판단 47
Ⅳ. 고등법원의 판단 48
Ⅴ. 시사점 50
제3절 시세가 급락한 비상장주식의 판단사례 51
Ⅰ. 사실관계 51
Ⅱ. 조세심판원의 판단 53
Ⅲ. 행정법원의 판단 54
Ⅳ. 시사점 55
제4장 주요국 물납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57
제1절 일본 57
Ⅰ. 서설 57
Ⅱ. 물납제도 57
제2절 영국 67
Ⅰ. 서설 67
Ⅱ. 물납제도 68
제3절 프랑스 69
Ⅰ. 서설 69
Ⅱ. 물납제도 70
제4절 독일 71
Ⅰ. 서설 71
Ⅱ. 물납제도 71
제5절 시사점 73
제5장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제1절 금전납부 곤란성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76
Ⅰ. 문제점 76
Ⅱ. 개선방안 77
제2절 물납재산 관리처분 부적정 판단기준의 모호성 80
Ⅰ. 문제점 80
Ⅱ. 개선방안 85
제3절 비상장주식의 제한적 물납허용에 따른 문제 88
Ⅰ. 문제점 88
Ⅱ. 개선방안 89
제4절 물납허가와 관리처분의 주체가 다른 물납업무 프로세스 93
Ⅰ. 문제점 93
Ⅱ. 개선방안 96
제5절 조건부 물납허가 및 물납철회의 법령미비 98
Ⅰ. 문제점 98
Ⅱ. 개선방안 100
제6절 납세고지분에 대한 물납허가기한의 문제 103
Ⅰ. 문제점 103
Ⅱ. 개선방안 104
제6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