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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Gap 현상과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Value Gap and the Liability of Platform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

초록/요약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클릭 한번이면 언제 어디서든 광범위한 데이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접근성의 향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비즈니스에서도 정보가 곧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 가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와 콘텐츠 공유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이용자 업로드 기반 콘텐츠(User Uploaded Conten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이 있었다. 과거에는 주요 방송사나 라디오, 신문 등 한정적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의 공유가 이뤄졌다면, 현재에는 플랫폼이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매개체가 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저작물 등 콘텐츠가 수없이 복제, 배포, 전송되고 있으며, 플랫폼은 추천이나 리트윗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와 콘텐츠의 가치가 곧 경쟁력과 수익창출로 직결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의 공중송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경우 최초 동영상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나, 현재는 동영상 외에도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채팅과 검색 기능,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유․무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이용자를 모으고 있다. 페이스북 또한 음악이나 동영상, 뉴스 기사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추천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도 콘텐츠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주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리적인 시설을 기반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방법이 아닌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유․무료의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이익)가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게 제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치차이(Value Gap)'라고 불리는데,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가치차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치차이에 대해서는 구글과 같은 광고기반 무료 플랫폼과 스포티파이, 애플뮤직과 같은 구독기반 유료 플랫폼 간의 수익격차에 따른 문제라는 시각과, 면책조항(Safe Harbor)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 급성장한 유튜브 등 미국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다. 또한 가치차이 현상의 실재(實在)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해 당사자 간 객관적․실질적 자료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다만,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콘텐츠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저작물과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점, 플랫폼 합법적․불법적 콘텐츠의 공중송신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 보면, 수익 창출이라는 이익 향유에 대해 일정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플랫폼 이용자 개개인에게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주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한편,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는 저작물의 공중 송신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면책조항(Safe Harbor)을 근거로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CJEU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적극 개입하거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경우,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독일 등 국가에서도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경우, 저작권 보호 강화와 관련 시장을 육성을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안(Directive of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지침안‘)을 추진 중에 있다. 상기 지침안 중 제13조와 제11조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이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임에 반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의무를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로드 필터링 의무 도입(제13조)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부여(제11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상기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비판도 있으나, 과거 Google Tax 사례(구글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 개별 국가의 저작인접권 규정에 따른 언론출판물 사용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무상 이용권을 제공받는 등 권리를 남용한 사례)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플랫폼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유럽 주요국의 대응방안이나 EU의 DSM 지침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국내법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UUC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별론으로 하면, 공중송신에 소극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행법 체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책임을 귀속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는 최근 EU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DSM 지침안 제13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위 조항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저작물의 전송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OSP의 범위는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문체부 고시로 위임)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OSP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제되는 제102조의 면책조항과 구별되는 것으로, 제104조에서의 기술적 조치는 소리바다5 판결 등으로 보아 적극적 필터링 의무로 귀결된다. 적극적 필터링과 소극적 필터링은 기술적 차이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로 알려져 있으나, 양자는 단지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필터링은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저작물만 검색 가능한데 반해, 소극적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저작물을 필터링하는 기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필요 조치 미 이행 시 침해 저작물이 업로드 되는 시점부터 민법 제760조 3항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극적 필터링으로 해석하는 경우 업로드 이후 침해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양자 간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부과 시점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적극적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필터링과 제한적 정보 접근으로 인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위헌 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필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권리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라이선스계약 등을 통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불법 저작물이나 유해 콘텐츠 등을 차단하는 사전적 예방조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필터링 대상의 특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 필터링으로 인해 사익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이 우선한다는 볼 수 있겠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기술 발전의 장려에만 초점을 두고 저작권 침해를 묵인할 수는 없다. 저작권 보호와 문화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창작 활동을 독려 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또한 저작권 침해책임의 우려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라는 권리 향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이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향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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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플랫폼을 통한 저작물 유통과 Value Gap 5
제1절 서 5
제2절 플랫폼의 성장과 저작물 유통의 확산 8
Ⅰ.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 8
1. 플랫폼의 개념 8
2. 플랫폼의 특징 10
3. 플랫폼의 유형 13
Ⅱ. 저작물의 유통과 플랫폼의 역할 15
1.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 15
2. 저작권 침해 책임 면제와 면책조항 17
3. 플랫폼의 시장의 발전과 Value Gap의 관계 19
제3절 Value Gap 논쟁과 함의 21
Ⅰ. Value Gap 현상에 대한 해석 21
1. Value Gap 부정 21
2. Value Gap 긍정 22
Ⅱ. 소결 25
제3장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관련 외국의 판례 동향 27
제1절 서 27
제2절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 28
Ⅰ. SGAE vs Rafael Hoteles사건(2006) 28
Ⅱ. Airfield NV 사건(2011) 29
Ⅲ. PPL v. Ireland사건(2012) 31
Ⅳ. GS Media사건(2016) 33
Ⅴ. Filmspeler사건(2017) 35
Ⅵ. Pirate Bay 사건(2017) 36
제3절 각국의 태도 변화 37
Ⅰ. 영국 Paramount v. Sky 사건(2014) 38
Ⅱ. 독일 Usenet 사건(2018) 39
Ⅲ. 미국 Goldman 사건(2018) 40
제4절 소결 42
제4장 Value Gap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의 대응 43
제1절 서 43
제2절 플랫폼 산업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존 EU의 지침 44
Ⅰ. 정보사회지침(2001/29/EC) 등 44
Ⅱ. 전자상거래지침(2001/31/EC) 45
제3절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안 추진 동향 48
Ⅰ. 지침 추진 및 채택 배경 48
Ⅱ. 수정 전후 지침의 주요내용 검토 50
1. 온라인콘텐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13조) 50
2.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제11조) 54
Ⅲ. 수정 지침안 관련 비판 검토 55
1. 온라인콘텐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13조) 관련 55
2.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제11조) 관련 58
제4절 유럽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과 Value Gap 대응 60
Ⅰ. 서 60
Ⅱ. 유럽 각국의 Google Tax 도입 추진 경과 62
1. 독일 62
2. 스페인 64
3. 벨기에 67
4. 프랑스 68
Ⅲ. Google Tax 추진 결과 69
제5절 소결 72
제5장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의 모색 75
제1절 서 75
제2절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현행법의 한계 77
Ⅰ.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 77
Ⅱ.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한계 78
제3절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방지 의무 강화 81
Ⅰ. 서 81
Ⅱ.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제104조 적용 검토 83
1. 특수한 유형의 OSP 관련 입법 배경 83
2.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85
3. 기술적 조치의 범위(적극적 필터링) 87
4. 적극적 필터링 도입의 효과 89
Ⅲ. 적극적 필터링 도입 관련 예상 쟁점 91
1. 플랫폼 사업자의 사실상 면책 불가능성 91
2. 적극적 필터링의 위헌 가능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94
가.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등 95
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96
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97
라. 위헌 가능성에 대한 판단 98
Ⅳ 소결 100
제6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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