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된 통신정보 수사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
Minim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by Utilizing De-identified Communication Information
- 주제(키워드) 통신수사 , 통신비밀보호법 , 비식별화 , 통신정보 , 개인정보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진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유형 Text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 원문페이지 84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2675
- UCI I804:11009-000000082675
- DOI 10.23186/korea.000000082675.11009.000082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79128
초록/요약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근거로 하여 “범죄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착·발신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이하 “기지국 통신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왔다. 그러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도, 학계에서는 현행 통신 수사에 관하여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의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통신수사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수사기관의 자료수집에 관한 법원의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 수사의 기술적 방법 내지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신수사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통신수사 방식에 의해 발생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기술적 조치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비식별화된 기지국 통신 정보를 회신 받은 뒤, 분석을 거쳐 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정보만을 재식별화 하는 형태로 수사기법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즉 비식별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 수사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앞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수사에 대하여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통신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위에서 제시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ore목차
국문 요약 1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5
제2장 통신정보와 통신수사 7
제1절 통신정보와 통신수사의 의의 7
제2절 전기통신 정보의 법률상 분류 및 성격 8
1. 전기통신 정보와 개인정보와의 관계 8
2. 법률 규정에 따른 통신정보의 종류 8
제3절 통신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현황 11
1. 통신자료 제공 현황 11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12
3. 송·수신중인 전기통신 내용 제공(통신제한조치) 현황 13
4. 기타 통신정보의 압수・수색 현황 14
5. 통신수사 현황 종합 15
제3장 법률에 의한 통신수사의 통제 17
제1절 제한되는 기본권 17
1.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1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
3. 소결 18
제2절 헌법적 한계 18
1.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19
2. 비례의 원칙 19
3. 소결 20
제3절 법률에 의한 통신수사 규율체계 20
1. 통신정보 주체로부터의 통신정보 수집 20
2. 제3자가 점유・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의 수집 21
3. 소결 25
제4절 통신정보 취득에 관한 법률적 쟁점 27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법률적 쟁점 27
2. 통신자료 제공요청 요건에 관한 법률적 쟁점 32
제5절 소결 36
제4장 현행 통신수사 방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38
제1절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정보의 자료형태 38
1. 수집되는 통신정보의 자료형태 38
2. 통신정보 수집 실태 요약 42
제2절 실무적 통신 정보 수사 방식 43
1.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수사 방식 43
2. 수사기관의 기지국 통신 수사 방식 44
3. 수집되는 통신정보의 형태 46
제3절 소결 48
제5장 현행 통신 수사 방식의 개선방안 50
제1절 통신 수사 기법 개선 방안 50
제2절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 정보 비식별화 방안 50
1. 비식별화의 개념 51
2. 비식별화 조치 방법 51
3. 수사목적의 통신정보 비식별화 시 고려 요소 54
4. 통신 정보 비식별화 방안 56
제3절 사례분석 – 개선 방식에 따른 실제 수사결과 도출 58
제4절 통신 수사 절차의 개선 61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신정보 수사 61
2. 기지국 통신 정보 수사 62
제5절 개선 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 개선안 63
제6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